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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발간

    기사 작성일 2024-04-18 15:14:04 최종 수정일 2024-04-18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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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세 차례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 제한 합헌 결정
    연설·대담 허용할 경우 선거비용 늘고 선거관리 어려움 커져 공정성 훼손 우려
    최근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헌재 판단 달라질 것인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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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서 일부 다르다.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모두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신문·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선박 운행 등은 비례대표 정당에는 금지된다.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합헌 결정의 취지다.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이 늘고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커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작용한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수호를 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앞서 세 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됐다.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다.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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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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