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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5건 본회의 부의 요구

    기사 작성일 2024-04-18 10:30:13 최종 수정일 2024-04-18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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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18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 의결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양곡관리법, 한 차례 폐기된 뒤 재발의…사전적 쌀수급조절 법적 근거 마련 내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
    18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가 소병훈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오른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위원회 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위원회 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지난 2월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1인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2인이 참여해 총 투표수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의 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으로, 사전적 쌀수급조절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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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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