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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30 13:51:05 최종 수정일 2023-11-30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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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현재 부모 등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천만원 공제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 선택해 추가 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둘째자녀 자녀세액공제 20만원으로 상향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60억원→120억원 상향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대상 확대
    월세세액공제 적용받는 소득기준 완화하고 월세액 한도는 높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김상훈 위원장이 주재하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30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와 제4차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 총 246건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총 1억 5천만원 공제)이다. 당초 정부안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만 추가 공제하도록 했으나, 조세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출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1인(첫째) 15만원, 2인(첫째·둘째) 30만원, 3인 60만원(셋째 이상 1인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일반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고령 연금소득자들의 납세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정부안(300억원)에서 하향조정해 수정의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90% 감면)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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