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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특허소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53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29 18:03:28 최종 수정일 2023-11-29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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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특허소위 29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근거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원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가스료 감면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는 29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29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가 김성원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는 29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의 범위에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했다.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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