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학교전담경찰관 활성화 세미나…"인력·예산 확대, 역할 명료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3-11-17 17:12:25 최종 수정일 2023-11-17 17:19:4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7일(금) 김철민·김교흥·이태규·김용판 의원 'SPO 활성화' 세미나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 1천22명에 현원 976명…1인당 12.7개교 담당

    인력 확보하고 역할 명료화하는 등 학폭 예방 실효성 높일 것 제안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법적 근거·체계 마련 주문도

    경찰, SPO 활동 지원 위한 소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기대

    김교흥 행안위원장 "위기청소년 보호 위한 SPO 인력·예산 늘려야"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김교흥·이태규·김용판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김교흥·이태규·김용판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역할을 명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국회 교육위원장)·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김용판(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대부분의 지역 내 SPO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근원적 예방은 사회에서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력 확충 및 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PO 제도는 2011년 일어난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투신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6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에 따라 도입됐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에 법적 근거가 있다. 2023년 기준 SPO 정원은 1천22명, 현원은 976명이다. 1인당 12.7개교를 담당한다.

     

    한 소장은 "서울·부산·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SPO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의 경우 정원인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이 활동 중"이라며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현재 10~15개교)도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SPO가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역할을 규정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소장은 "SPO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성취감 증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SPO가 학교폭력 예방·해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도 조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소장은 "현장의 SPO 사이에서는 '권한도 없이 책임은 막중하고 업무량마저 과중하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에 끊임 없이 노출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경찰·교육당국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지역·학교 현장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수립과 공동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최자인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최자인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김의성 대전광역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지도 및 행정조사 권한을 얻고,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사안을 공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개념을 정교하게 재조정하고 학교와 SPO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SPO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 선도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내 학교폭력 정보공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SPO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활용되는 제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