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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은둔청년 지원 토론회…"법적지위 부여·지원 근거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3-11-14 17:26:38 최종 수정일 2023-11-14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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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화) 김미애 의원 '청년고립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청년기본법」, 취약계층 대상자·상태에 대한 특정 없어

    은둔청년, 2년새 34만명→54만명…전체 청년의 5%

    이들에게 법적지위 부여하고 지원해 사회손실 예방 제안

    은둔청년 사회적 비용 年 7조원 추계…정부지원 필요

    김미애 의원 "정부 주도로 청년고립 대응책 마련해야"

     

    14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무조정실, 청년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4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무조정실, 청년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갈수록 심화되는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무조정실, 청년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수연 청년재단 PM(프로젝트 매니저)은 "「청년기본법」 제8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상태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취약계층' 혹은 '취약한 상태'를 규정해 관련 정책이 출발하는 근거조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 19~34세 청년 중 광의의 사회적 고립인구(고립청년) 비율은 2019년 13.4%에서 2021년 15.1%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전부 없는 은둔청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5%로 증가했으며, 이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하면 2019년 약 34만명에서 2021년 약 54만명까지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PM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꼽았다. 그는 "현행법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에 존재한다"며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 근거를 마련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청년, 은둔형 외톨이)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움, 고립감)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립·은둔청년 대응 수준이 사후적 대응 중심인 만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4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4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공동주최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6조 9천853억원으로 추계했다. 2019년 은둔청년 약 34만명을 기준으로 경제비용(6조 7천477억원), 정책비용(2천82억원), 건강비용(293억원)이 발생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고립·은둔을 해소할 수 있다면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연 2천200만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며 "정책 개입을 통해 은둔청년이 3.1%(2019년 기준)에서 2.5%로 줄어든다면 연간 비용은 7조원에서 5조 8천억원으로, 은둔청년 비중이 1.5%까지 낮아지면 연간 3조 5천억원까지 지출 비용이 내려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청년고립 문제는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청년고립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정책을 마련해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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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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