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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의장, 경기남부 국제공항·첨단연구산업단지 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3-11-14 09:20:23 최종 수정일 2023-11-14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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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재정 투입 없이 첨단기술 R&D 클러스터 조성
    국제공항 건설해 750만 경기남부 시민 편익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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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4일(화) 밝혔다.

     

    두 제정 법률안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연구개발(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천500㏊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화성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에서 네 차례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여론이 54.2%에서 67.1%로 높아졌으며 반대는 45.8%에서 27.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자료=국회의장 공보수석실

     

    김 의장은 화옹지구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1천여 개의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히 K-실리콘밸리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원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에는 통합국제공항건설 추진단 설치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수원시장·화성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해 첨단연구산업단지(K-실리콘밸리) 조성 및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경기남부권은 인구 750만명의 거대한 생활 경제권이어서 관광, 비즈니스, 교통 등 충분한 항공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삼성, LG, 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의 정보기술(IT) 기업이 밀집돼 있는 경기남부권에는 수출물자 운송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인재 확보와 규모 확대가 용이하다"며 "기존 10전투비행단 부지(7㎢)는 물론, 이와 연접한 구(舊) 서울대 농대부지와 농촌진흥청 등 국·공유지를 합하면 약 17㎢에 달한다. 이곳에 ICT·바이오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1천여 곳을 유치해 첨단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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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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