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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자녀 지원 간담회…"법령 마련해 실태파악·공적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2023-11-10 17:03:35 최종 수정일 2023-11-10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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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금) 최재형 의원 '수용자 자녀 지원' 간담회

    국내 수용자 자녀 5만 4천명…정확한 실태파악 부재

    정부 공적지원 사례 수 미미해…"명목상 지원" 지적

    법령에 근거조항 둔 실태파악 전수조사 실시 주문

    복지부·여가부·교육부·민간 협력한 지원체계 구축 제언

    美, 법률 제정 통해 수용자 자녀의 권리 규정 마련

    최재형 의원 "공공·민간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시달리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둔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용자 자녀는 연간 5만 4천명으로, 이는 전체 미성년자의 0.45%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규모에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초자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 자녀 현황 파악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불규칙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2018년 법무부 무기명조사에서는 2만 1천765명으로,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 기명조사에서는 1만 353명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 체계가 부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공적 체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이 교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자녀학업지원, 심리상담, 가족친화 프로그램,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등을 명시했으나 실제 지원사례 수는 미미하다"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개별 법령 없이 마련된 사업·지원은 기관의 주요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명목상 지원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 수용자 자녀의 실태 파악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령에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 현황자료를 교정본부 공식통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공적지원도 시급하다. 이 교수는 "수용자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보건복지부), 가족센터(여성가족부), 방과후 프로그램(교육부), 멘토링·자녀캠프 운영(민간 기관) 등 공공·민간이 협력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정본부에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에서 주최자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에서 주최자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미국의 일부 주(州)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인 수용자 자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권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수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내용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체계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전제로 조성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연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팀장은 "2017년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접견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뒀다"며 "사회복지사와 민간참여자로 구성된 '수용자 자녀지원팀'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 12월 발표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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