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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등 27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11-08 15:19:05 최종 수정일 2023-11-08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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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8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산자부·해수부 소속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두고 정책 등 심의·의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변경·해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등 지원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 검사·시설기준 적용 받지 않는 특례 마련
    항만보안시설 촬영물 발간·복제·배포 금지, 드론 활용한 주요 구역 비행 금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근거 마련, 주요 임무 규정…'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8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8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8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제정안은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정해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임무를 규정했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날'(12월 23일)을 제정했다. 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집·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 임무수행 시 경비지급과 재해보상 등의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 의원안, 수정의결)은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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