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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세법개정안 토론회…"향후 5년간 4.2조 세수 감소"

    기사 작성일 2023-11-09 17:35:01 최종 수정일 2023-11-09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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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9일(목)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

    5년간 4조 2천176억 세수감소 전망…정부 추계대비 37%↑

    국가전략기술 항목 추가 및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

    예정처, 세입기반 확대 위한 개편방안 모색 필요성 제언

    기재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출산·양육 지원 강조

    野 "尹정부 '이념감세' 허구…재정건전화 실효성 제고해야"
    與 "어려운 상황 속 민간경제 활력 뒷받침한 내실있는 개정"

    김진표 의장 "세수감소 대응하며 경제회복·성장 촉진해야"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4조 2천17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정부의 기존 전망치(△3조 702억원)보다 감소폭이 37% 늘어난 수치다. 순액법(전년대비 세수증감)에 의한 5년치 전망도 정부(△4천719억원)와 국회예산정책처(△6천389억원) 사이에 1천67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같은 차이는 추계 여부·방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가 추가된 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된 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 점 등을 들며 전망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순액법 기준으로 개인 세부담이 6천94억원, 법인 세부담이 1천586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의 경우 서민·중산층(5천504억원)이 고소득층(590억원)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컸고, 법인 중에서는 대기업(1천363억원)이 중소·중견기업(223억원)보다 혜택을 봤다.

     

    신 실장은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폭의 개정"이라며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운용 제약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77조 1천억원이 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신 실장은 "2024년 총 재정지출 734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이 10.5%로 2022년(8.5%)보다 2%포인트 확대됐다"며 조세지출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류성걸(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류성걸(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은 물가 불확실성·인구위기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에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인구·지역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향후 세수 전망치와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출산·양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며 "특히 자녀장려금 확대(△5천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0억원) 등이 컸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감세'는 효과 없는 허구와 같다"며 "경제·민생위기,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인구·기후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민이 부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보다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국세수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내실있게 포함한 균형있는 개정안"이라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수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장·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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