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방위, 해군·해병대 국감…홍범도함 개명·채상병 사건 쟁점

    기사 작성일 2023-10-24 16:24:08 최종 수정일 2023-10-25 08:56:0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방위 24일(화) 해군·해병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 거론…국방장관은 해군에 위임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필요하면 의견 수렴…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재차 제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그러한 사실 전혀 없어…박대령의 주장일 뿐"
    채상병 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지적
    소형 목선 타고 속초 해상에서 귀순 의사 표명한 북한인에 대한 질문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범도함 함명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해군은 일관되게 '맞지 않다', '육군의 부대이름과 (해군의)함명은 똑같은 것'이라고 브리핑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나 전임 국방부 장관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적으로 해군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해군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해군의 홍범도함 개명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참모총장은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만 현재 함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고, 우리 해군의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며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전례를 보면)함명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거나,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바뀌었을 때로 국한되었다. 극히 희박한 사례"라며 "해군이 원칙과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참모총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채상병 순직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두고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장관한테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11시 56분경 군사보좌관의 전화를 통해 장관님께서 저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며 "추상과 같은 명령인데 어찌 사령관의 명령을 박 대령이 거부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사령관은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국회에 위치한 부사령관을 통해 이첩과 관련한 부분의 추가적인 것은 (국방부)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는데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 보니까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해병대)1사단장을 보호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것은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가 24일(화)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장관이 결재하고, 그 익일에 보류시킨 것은 외압이 아니고서는 다른 설명이 부족하다"며 "해병대 사건 관련 특검법안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로 지정됐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2명이 찬성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정파를 넘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박 대령이 위반한 것은 이첩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 간의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해석과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좁혀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위법한 내용의 명령은 수행할 수 없는데 법률적으로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 생각할 때 위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해상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인 4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 북한 어민이 귀순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을 함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이번 귀순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현재 (소형 목선을)예인해 동해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군 당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4일(화)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4일(화)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