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실 행사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실 행사

    리걸테크 입법 토론회…"개념·서비스 규정해 산업화 뒷받침해야"

    기사 작성일 2023-09-06 17:23:01 최종 수정일 2023-09-06 17:23:0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6일(수)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산업진흥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

    리걸테크 정의 등 규정해 산업 활성화 뒷받침할 것 촉구

    서비스 분야에 법률종사자 정보제공·자동화된 법률자문 등 포함

    최소 자본금과 인적구성 따져 제공자 요건 규정하는 방안 제시

    "초기엔 포지티브 규제, 후기엔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제언도

    권 의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리걸테크 법제도 마련할 것"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법률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의 개념과 서비스 영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산업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법률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단순히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플랫폼'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관한 입법적 뒷받침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입법화 과정에서 리걸테크를 '인공지능(AI)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법률분야 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일반인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분야에는 ▲법률분야 종사자 정보제공 ▲자동화된 법률자문 ▲법률문서 등 데이터의 분석 ▲법률문서의 작성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자동화된 법률자문은 '인공지능,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통해 자주 발생하고 반복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용자 입력값에 따라 도출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문적인 리걸테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최소한의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자 자격요건도 규정돼야 한다"며 "최소 자본금 및 그 밖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변호사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 구성,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따져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각종 법률시스템이 개발되며 「변호사법」 상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시스템이 정착한 후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 법안의 구성은 일반인 대상을 전제로 하되 법률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한 것은 부수적으로 규율하거나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벤처 지원 생태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리걸테크 분야에 현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지원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제도를 개선해 ICT를 법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제도 기반을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