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9-06 17:23:01 최종 수정일 2023-09-06 17:23:01
6일(수) 권칠승 의원 '리걸테크 산업진흥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
리걸테크 정의 등 규정해 산업 활성화 뒷받침할 것 촉구
서비스 분야에 법률종사자 정보제공·자동화된 법률자문 등 포함
최소 자본금과 인적구성 따져 제공자 요건 규정하는 방안 제시
"초기엔 포지티브 규제, 후기엔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 제언도
권 의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리걸테크 법제도 마련할 것"
법률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 Tech)의 개념과 서비스 영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산업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법률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단순히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플랫폼'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관한 입법적 뒷받침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입법화 과정에서 리걸테크를 '인공지능(AI)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법률분야 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일반인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분야에는 ▲법률분야 종사자 정보제공 ▲자동화된 법률자문 ▲법률문서 등 데이터의 분석 ▲법률문서의 작성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자동화된 법률자문은 '인공지능,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통해 자주 발생하고 반복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용자 입력값에 따라 도출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문적인 리걸테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최소한의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자 자격요건도 규정돼야 한다"며 "최소 자본금 및 그 밖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변호사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 구성,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따져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각종 법률시스템이 개발되며 「변호사법」 상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시스템이 정착한 후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 법안의 구성은 일반인 대상을 전제로 하되 법률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한 것은 부수적으로 규율하거나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벤처 지원 생태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리걸테크 분야에 현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지원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제도를 개선해 ICT를 법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제도 기반을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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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