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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7-06 15:41:33 최종 수정일 2023-07-06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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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신에 대한 집중 상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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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일(목)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입법 논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30일(금)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에 따라 국가는 출생아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권고하거나, 그럼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미등록 아동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신원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회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신사실이 알려지기 원치 않는 10대 임산부, 혼외자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은 의료기관에서의 산전진단 및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이는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출생 직후 산모에 의해 영아가 유기될 우려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여성과 그 자녀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이다.

     

    태아의 생존권,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보호출산제가 아동유기를 증가시키고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태아의 생존권'과 '산모의 익명성'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가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자의 '생모를 알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익명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의 비밀출산제 도입 가능성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논의 원칙은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출생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지적이다.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 앞서 위기임신에 대한 상담과 대처, 한부모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 현재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포함해 출생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친부에 대한 논의 역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9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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