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7-05 11:12:10 최종 수정일 2023-08-30 11:06:11
산자위 5일(수) 오전 제407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상표권자 동의시 유사상표 등록 허용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시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 가능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 등이 기념행사 개최
전기공사공제조합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보험업법」 적용 배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5일(수) 오전 제407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상표권자 동의가 있으면 유사상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고,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에 부합하도록 국제상표등록 출원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나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 등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근이사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강제징수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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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