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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6-15 17:03:17 최종 수정일 2023-06-15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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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15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전문 중계기관·심평원 통한 실손 보험금 청구 과정 개선

    보험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서류업무 부담 해소

    시스템 준비 위해 상급의료기관 1년, 의원·약국 2년 유예

    김주현 위원장 "시행령 만들며 의약계와 논의 진행할 것"

    주요 주주, 주식 대량 매도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 매도 불가

    유골 없는 순국선열의 배우자 유골, 묘에 합장 가능

     

    15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5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문 중계기관(또는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스템 준비를 위해 상급의료기관(대형병원)은 1년, 의원·약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서류의 발급·제출 과정 없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종이 서류 업무와 관련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의약계는 "보험사의 편익만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약계와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안)은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관련 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기존 봉안시설 외 묘에도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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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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