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6-09 17:23:51 최종 수정일 2023-06-09 17:23:51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금) 『이슈와 논점: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를 발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필요에 부응해오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지원 제도 인지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체의 13.5%가 육아휴직제도를 '모른다'고 답변했고, 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휴가제도는 10~29인 사업체의 44.1%, 5~9인 사업체의 53.8%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모·부성제도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제17조를 개정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시「근로기준법」제74조 및「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30)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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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