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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제도개선 과제』 발간

    기사 작성일 2023-06-07 10:33:37 최종 수정일 2023-06-07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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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산업 전반의 저작재산권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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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일(수) 『NARS 현안분석: 만화·웹툰 산업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만화·웹툰 산업에서의 저작권 계약 실태를 살펴보고,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실시한 웹툰 산업의 불공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경우 계약 시 46.7%의 상당한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웹툰 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웹툰 사업체의 경우 '자주 변동되는 업계 현황에 적합하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작가의 경우 '업계계약 관행과 달라서'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가 업계의 현황과 계약 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만화·웹툰 산업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재산권을 영구·일괄로 양도받는 계약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과정의 매절(買切)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매절 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창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만화·웹툰 업계를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할 것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완성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것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일명 '구름빵 보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85)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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