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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국회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4-07 11:22:54 최종 수정일 2023-04-07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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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 가능
    국가교육委, 교육위원회 소관 명시…국가보훈부 소관사항 정비
    국회도서관법 개정해 국회도서관장의 자료요청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6일(목) 국회운영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호영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해 초당적인 협력에 기반한 의원입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장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도서관 연구관의 보직 범위를 국장·과장·담당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시정 및 처리를 도모해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청원인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의원소개청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국회사무처의 조직으로 신설하고 담당관 1인과 단원 11인 등 총 12인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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