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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월 임시회 국회운영개선·민생개혁 법안 우선처리 합의

    기사 작성일 2023-04-04 14:18:08 최종 수정일 2023-04-04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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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주호영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 이뤄

     

    4일(화)
    4일(화) 의장집무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4일(화) 국회운영 개선 관련 법안, 민생·개혁 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심사·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사 관련 안건 표결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기식 무기명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금 일부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의료법」 개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규정(「공직선거법」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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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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