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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12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4-06 11:11:42 최종 수정일 2023-04-06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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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는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융자 가능
    송옥주 의원 "우후죽순 격으로 이와 유사한 법 또 요구될 것" 우려
    김병주 소위원장 "국방부, 앞으로 이런 것들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확답"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수 현행 29인(위원장 포함)에서 13인으로 축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시 전체 복무기간 무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6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6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송갑석,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특별법안에 대해 "기부 대 양여 원칙이 충실히 추진되고,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최대한 추진된 후에 법적 지원이 돼야 한다"며 "여러 곳에 있는 군공항, 군공항과 유사한 군부대 시설에서 국가 지원과 국가 융자를 핑계로 이전할 것이라는 여러 민원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이와 유사한 법이 또 요구될 것이다. 육군항공에서 운영하는 춘천비행기장, 인제비행기장, 홍천비행기장 또 기타 여러 곳에서 똑같은 것이 요구되지 않겠느냐"며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안)은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9인(위원장 포함)에서 13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복무자는 현역 대신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대체역 심사가 많이 이뤄졌지만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심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안)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전직해 재직하고 있는 경우 복무기간 전체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신속한 무기체계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 소요를 결정하고 신기술 활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기체계 특별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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