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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토론회…"불명확성·모호성 해소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27 17:09:43 최종 수정일 2023-01-27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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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맞아 정부·여당 개정 움직임

    중대재해 개념, 산업안전보건법 준용…개념 정의 불명확

    "중대재해 개념, 처벌 강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해야"

    의무이행 주체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는 건 비현실적 지적도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내용, 원청·하청 의무관계 불명확한 점도 거론

    양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 맞춰야"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향자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향자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개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향자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이번 공청회는 양 의원이 내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됐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이 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이 실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사고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선 '중대재해'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는 "중대재해의 의미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규정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나머지 '중대재해'라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돼버렸다는 지적이 있다"며 "무거운 법정형을 두는 이상 중대재해의 개념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로 취급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보다 중한 결과를 중대재해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 및 형사책임의 주체로 '경영책임자 등'을 명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한 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안전보건에 있어서 만큼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는 것이 사고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경영책임자가 지는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관계가 제대로 규정돼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향자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양향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공청회를 주최한 양향자 의원은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해당 법이 사후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실제 안전사고가 줄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장을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경영자·근로자가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면 산업안전환경이 한결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유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사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어떤 식으로 산업재해를 보호할 수 있을지 따지는 일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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