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산자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공청회…"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26 17:03:24 최종 수정일 2023-01-26 17:03:2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산자위 26일(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 실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 발의
    "핀란드·스웨덴처럼 정부·국민·지역·사업자 간 신뢰 쌓아야"
    "지역주민·처리시설 거리 30㎞로 늘리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조항 놓고 문제제기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委 구성 제언

    野 "산자부, 공론화·주민여론 없이 시설 만들겠다고만 해"
    與 "충분한 시간 두면 기술개발·부지선정 속도낼 수 있을 것"

     

    26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가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6일(목) 제4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를 실시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안) 등 3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있다.

     

    공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와 직결된 국민·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좀더 폭넓게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핀란드·스웨덴처럼 최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일종) 처리시설 부지선정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정부에서 꾸준하게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가며 시설 설립작업을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성공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민, 지역주민, 관련사업자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근무할 사업자 측 직원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와 처분사업자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처리시설에서 근무할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ISI20230126_0019713523.jpg
    26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에 진술인들이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와의 접점이 전혀 없이 가고 있어 문제다. 시민은 수요자임에도 발언권이 없고 사고시의 피해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과 처리시설 간 거리를 5㎞로 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30㎞로 하고, 이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정안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경주에 설치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은 지역주민과의 공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시설"이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역민과의 공론화를 진행한 뒤 개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조직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통신부와의 긴밀한 협의·논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1년에 도달하면 수많은 원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쏟아질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명확한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여론 없이, 또 지하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해 명시한 바 없이 그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만 답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에 정해진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정해놓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작업을 진행하면 관련 기술개발이나 부지선정과 관련해 나름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