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배우자출산휴가, 청구→고지 의무 변경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25 14:16:38 최종 수정일 2023-01-25 14:32:2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 입법 과제' 보고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가능
    10일 미만 휴가 부여하거나 휴가 지연돼 원치 않는 날짜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고지만으로 10일의 기간 보장해야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배우자출산휴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간주될 여지 충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3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9년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익일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업주에 청구하고 승인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법적으로 보장받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5일(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008년 6월 22일 시행(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휴가일수가 최초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해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연도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표=보고서)
    연도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표=보고서)

     

    일례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2022년도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업장에서 약 2년간 근무한 30대 남성 A씨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개시일로 해 휴가 사용 30일 전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선례가 없다면서 거부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휴가를 요청하자 사업주는 10일의 휴가일수 중 단 2일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10일을 미부여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측이 사업주에게 법률 위반 사항을 안내한 결과, A씨는 10일간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상담 신청 후 3주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률로 보장됐지만 현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일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이 30.0%에 달했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4.2%로 나타났다.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휴가 사용 일정을 고지하는 것은 물론 휴가 사용 대상 배우자의 범위도 폭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의 배우자출산휴가 규정 비교
    각 국의 배우자출산휴가 규정 비교(표=보고서)

     

    보고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거나 통지 요건으로 변경해 사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배우자와 출생 자녀에 대한 근로자의 돌봄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는 일도 점차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출산휴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