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12-30 11:12:51 최종 수정일 2022-12-30 14:55:16
국회입조처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보고서
미국·일본·유럽,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제정 추진 중
글로벌 질서 다자주의 역행…이런 기조로 반도체 산업 바라봐야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
미·중 간 실리적 통상정책 강구,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도 시급
산업구조의 변화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30일(금)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안보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G2(주요2개국)인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경쟁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시행하거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연이어 제정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유럽은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다자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같은 국제기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GVC)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반도체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위한 안보자산(Security Assets) 개념으로 직시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반도체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추격형(fast follower)을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으로 도약한 것을 고려할 때 안보개념을 법률로 규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 4)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실리적인 통상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선단(advanced) 공정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미·중 양국을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도 시급하다. 지난 7월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물리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함께 만드는 제품이므로 단순히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재영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생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자 맞춤형 우수 인재 육성을 더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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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