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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 등 20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2-28 18:15:24 최종 수정일 2022-12-29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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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한전채 발행한도 2→6배…가스공사도 최대 5배로 늘려
    스토킹피해자에 불이익조치·부당조치 하면 3년 이하 징역
    재난으로 출석 어려운 실업자에 비대면구직급여 지급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유가족에도 양로·양육시설 지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강화
    전라북도와 같은 관할구역 갖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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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전의 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현행 2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채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지침을 뒀다.

     

    함께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둘 모두 최근 유가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신분상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훈보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은 국가·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을 목적으로 폐기물 발생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자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추진할 책무가 있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때 폐기물발생감량률·순환이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와 같은 관할구역을 갖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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