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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율주행 셔틀 도입해 여의도 달린다

    기사 작성일 2022-11-04 13:15:41 최종 수정일 2022-11-04 1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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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현대차, 국회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둔치주차장~국회 경내, 2024년 국회~여의도역 구간 운행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가 미래산업의 '규제 프리존' 되겠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사장 공영운)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광재(왼쪽) 국회사무총장이 4일(금)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사장 공영운)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2023년 국회 둔치주차장과 국회 경내를 운행하는 1단계 자율주행서비스를 시작하고, 2024년 국회~여의도역 구간을 2단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량을 국회 자율주행서비스에 투입하고(2023년 1대 2024년 2대),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광재(왼쪽) 국회사무총장이 4일(금)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4일(금)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광재 사무총장 등 국회관계자들과 공영운 사장 등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자율주행차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협약 체결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공영운 사장, 장웅준 전무(자율주행사업부장) 등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 체결 후 국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내년에 도입·운영할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을 살펴보고,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제원과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미래산업의 '규제 프리존'이 되겠다"며 "국회에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사장은 "더 많은 고객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다양한 환경에서 기술을 실증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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