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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국가인권委 국감…'이태원 사고' 명칭 변경 공방

    기사 작성일 2022-11-02 16:28:08 최종 수정일 2022-11-02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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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으로 국정감사 실시
    野,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정부가 명칭할 것을 재차 강조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들께 더 큰 상처, 아픔 가중시키는 것"
    송두환 위원장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내부에서 상의해 보겠다"
    與, 대통령이 '비극과 참사' 표현했고 '사고'는 법률용어라고 반박
    "마치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 유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사고' 명칭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이태원 사고'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극과 참사'라는 표현을 했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고'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합동분양소가 지금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다. 합동분양소가 정부합동분양소인지, 아무런 명기가 없다"며 "그리고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로 돼 있다. 지금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4년 4·16)세월호 참사 때 분양소가 어떻게 명기된지 아시느냐"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양소'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정부에 (명칭 변경을)권고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내부에서 상의를 해보겠다"며 "저희들이 권고사항인지는 생각을 해봤고,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국민들께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어느 쪽은 부당해서 잘못됐고, 어느 쪽은 옳다고 지금 현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것 하나 용어를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수)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했다. 어제 경찰청장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녹취록도 공개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이고, 윤 대통령도 엄정한 처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행정부에서 (법률)용어를 사용한 것을 갖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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