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본회의, 농·어촌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53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9-27 16:53:05 최종 수정일 2022-09-27 16:54:5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수령실적 요건 삭제
    지급 요건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도 수령 가능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를 신설해 수산업 직불제 확대
    장애인 창업과 경영활동 제고 위해 상담·자문, 활동 보조인력 등 지원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 도모
    사학연금도 양육책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퇴직유족급여 지급 않도록 개선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 종류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추가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1인 가운데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1인 가운데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공익직접지불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2건의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해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농가 등 지급대상 농가를 확대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를 신설해 수산업 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운용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기술보증기금이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자문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지방분권 달성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퇴직유족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료·사업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급여 환수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택트 시대'를 반영해 원격대학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로 현행법에 규정된 '특수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제외)을 추가했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