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여가위, 스토킹 피해자보호 현안보고…여야 "제도 개선"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22-09-20 15:48:03 최종 수정일 2022-09-20 16:00:4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여가위 20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서울교통공사 참석
    교통공사가 범죄사실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 미비 질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추진

    경찰청과 여가부 간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연계시스템 없다는 점 지적

    '핫라인' 구축해 피해신고부터 협업해 세밀한 피해자 지원방안 강구키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0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20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0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4일(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현안보고에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사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가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범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 가해자가 직위해제 중 다른 직원의 근무·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했던 경위, 가해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진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법에 피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도록 돼 있어서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특정되지 않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교통공사로부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연락받은 게 없고, 경찰청으로부터도 연락받은 게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성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는 연계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1336(여성긴급전화) 등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향후 중대한 여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신고 시부터 협업해 세밀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