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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

    기사 작성일 2022-09-19 08:23:05 최종 수정일 2022-09-19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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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전환 여부 국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 전환 '찬성'이 60.9%, '반대'가 34.3%
    이헌승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문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헌승 위원장 주재로 진행
    지난달 31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헌승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14~15일(수~목) 이틀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됐다.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0%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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