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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사학연금도 양육 불이행 부모에 유족급여 미지급

    기사 작성일 2022-09-16 15:35:46 최종 수정일 2022-09-16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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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법안소위 16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퇴직유족급여 제한 사유 정비

    법 시행 전 사유 발생자도 적용…법 시행 후 첫 급여부터 제한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할 때 '연령 요건' 삭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중독자 포함해 자격 강화

    소규모 대학에도 장애학생 '지원부서' 의무설치하도록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16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16일(금)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호)는 16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유기홍, 정찬민, 서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퇴직유족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대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해 사학연금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급여의 제한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가능한 한 빨리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대안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료·사업소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급여 환수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자료 요청 대상을 '교직원'과 '연금수급자'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개정안(정부안, 김병욱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의 연령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쟁시험'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장학금이나 특별연수 경비를 반납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교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가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최소한의 재직기간만 채우고 휴직해 서울 등 수도권 근무를 위한 임용시험에 도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교육공무원 현직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퇴직하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개정안(김철민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에 장애학생 교육 및 생활 관련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담직원' 내용을 삭제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부서를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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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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