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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수산업 직불제 확대 등 1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9-14 17:43:00 최종 수정일 2022-09-14 1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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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14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불제 신설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해 어업인의 적극 참여 유도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 출항·조업 제한, 구명조끼 등 의무착용 확대
    자연재난 발생시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해 피항 명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14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14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이양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14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양수(2건), 위성곤, 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업에 직접지불제도(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운용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대안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신설하고, 지급대상자를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소규모 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어선원 직불제를 신설하고, 지급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일정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규모 어가 2만 2천665가구, 어선원 1만 5천명으로, 소요예산은 각각 217억 9천800만원, 어선원 180억원으로 추계(각 120만원)됐다.

     

    대안에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현행 신청연령을 65∼75세에서 65∼80세로 확대·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이양 직불제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출항'뿐 아니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 등의 의무착용을 확대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이다. 어선의 선장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 모두에게 구명조끼나 구명의(求命衣) 착용 의무를 부여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안)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해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9월 20일(화) 오전 10시 예정)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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