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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예·결산 심사 강화 공청회…톱다운 도입·국감과 분리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22-09-15 16:55:35 최종 수정일 2022-09-15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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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15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국회 예산심사를 정부 예산편성처럼 톱다운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예결위 총량 심사 → 상임위 세부사업 심사 →예결위 통합·조정 방식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기간을 분리해 충실한 심사 보장할 필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거나 특위 유지하되 상설화하는 방안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증액 권한 부여하는 안 놓고 여야 이견

    남인순 위원장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5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15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가 남인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5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예산심사 톱다운(하향식) 방식 도입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총량 심사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분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류철 KDI 교수는 현행 예·결산 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간에 재정, 예산 등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총량이나 분야별 재원 배분, 재정 전망,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국회가 기재부 안에 의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관련 의사결정이 기재부에 종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총량을 먼저 설정하고, 분야별, 부처별, 사업순으로 한다"며 "국회는 (위원회별)예비심사를 통한 세부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를 하는 바텀업(상향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예산심사 방식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하 교수는 "(정부가 편성한)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에서 재정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세부사업을 심사하고, 다시 예결위가 통합·조정을 하는 형태로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15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가 남인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모습. 왼쪽부터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기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9월 1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매년 관례적으로 정기회 기간에 국감을 실시해 왔다.

     

    장 교수는 "국감과 예·결산 심사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감을)예·결산과 같이 하다보니까 예·결산이 부실해진다. 국감을 (정기회 이전으로)옮기고, 법률사항이니까 예·결산을 (나중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특별위원회로 남겨두되 회의 운영을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동의하는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처럼 상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예결위는 총량배분 중심으로 하고, 제한된 총량범위 내에서 상임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역할 분담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용근 교수는 "예결위가 상임위로 바뀌면 실제로는 약간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일반 상임위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특위가 법 논리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상설적 특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5일(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증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54조를 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것을 일점일획도 못 바꾸는 게 아니라면 심의·확정한다는 것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총지출예산안의)한 2%정도 내에서 의회가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예산총량이나 상임위별 지출한도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관한 전문가 분들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위원회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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