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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제도 개선 토론회…"부동산 규제 통합·정비해야"

    기사 작성일 2022-09-13 14:44:53 최종 수정일 2022-09-13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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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13일(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시장 얼어붙어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능

    "지정 해제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제해야"

    조정대상지역은 입법취지에 맞게 청약 관련 규제로 일원화할 필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부동산 관련 규제 파편화

    대출·세제 등 규제 중첩적용되는 부분 많아 피규제자 파악 어려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일원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화해야"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청약 관련 규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투기 억제 관련 규제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정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현재 너무 많은 부동산 규제가 중복·파편화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탁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은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등이다.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현재 101개 조정대상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지만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정 해제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잔존하더라도 해제 결정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관련 규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투기 억제 등 규제는 투기지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기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는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며 "장기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점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며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에 유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이 가능한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기획재정부 소관 '투기지역'으로 이원화된 운영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세제 등 규제는 중첩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규제지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부처 한 곳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규제지역 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집값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규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제 강도를 순차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기역 지정 간 규제의 범위나 규제의 내용에서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지역 지정을 일원화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지역 지정 요건과 규제 범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기원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급상승으로 인해 거래가 얼어붙고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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