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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주택가액 개시시점 조정 등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6-13 15:53:06 최종 수정일 2022-06-13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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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부담금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발표
    재건축사업 '개시시점',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일→인가일 변경
    장기 실거주자와 1주택자 등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차등 적용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매기는 최대 50% 부과율 적용은 과도"

     

    =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7일부터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철거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모습.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지난 7일(화)부터 예정된 타워크레인 철거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해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에서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정기준·부과대상 등은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이후 2번의 특례 규정으로 납부가 유예돼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재건축분담금'은 재건축사업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을 공제한 뒤 금액에 따른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체계 및 부과율
    재건축부담금 산정체계 및 부과율.(표=보고서 발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지자체 30%, 해당 기초지자체 20%로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주택도시기금 귀속 재원은 지자체별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을 고려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된다.

     

    보고서는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쟁점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건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재건축조합이라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개시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절차.(표=보고서 발췌)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는 조합에 일괄 부여돼 재건축부담금을 전체 조합원수로 나눠 조합원별 부담금액을 산출한다. 이는 장기 실거주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규모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10~50%)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은 부과대상 주택의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인숙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민간(조합)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부과대상이 모호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재건축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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