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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범죄 피해아동 분리 강화 법개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6-08 14:26:57 최종 수정일 2022-06-08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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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보고서
    친족 성폭력 신고 2016~2021년 연평균 405건 발생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 높아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단서규정으로 적극 분리 못해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 등은 자동 보호조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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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친족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일(수)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 보고서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용기를 낸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여중생(가명 아름이·미소)이 함께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여중생 아름이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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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친족 성폭력 발생(신고) 건수, (아래)친족 성폭력 피해 신고 여성 연령별 현황.(표=보고서 발췌)

     

    경찰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친족 성폭력 발생(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연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44.7%가 8~13세의 아동이었으며, 7세 이하 유아도 11.8%에 달했다.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가 피해아동 분리 실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름이 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됐고, 경찰이 스스로 영장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개시 후 아름이는 3개월간 한 집에서 계부와 단둘이 지내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보호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규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 연령별 현황.(자료=보고서 발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 연령별 현황.(자료=보고서 발췌)

     

    실제 경찰은 공휴일에 계부와 집에 있는 아름이에게 전화로 분리의사를 물었지만, 아름이가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면서 더 이상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소 유가족의 유족의견서에 따르면, 아름이는 계부로부터 핸드폰을 검열당하고 통화내용을 말하도록 종용당했으며, 미소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번복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환경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으로 피해아동이 분리돼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12조2를 신설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친족 성범죄는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호받지 못했던 아름이와 미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 범죄에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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