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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 음료판매자 정부지원 등 대책 시급"

    기사 작성일 2022-06-10 15:21:19 최종 수정일 2022-06-10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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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쟁점과 과제' 보고서
    법 개정 후 2년 준비기간 거쳐 시행 예고했다가 6개월 다시 유예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반환 불편 해소, 소비자 홍보 등 개선 필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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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공개시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이 오는 12월 2일로 반 년 연기된 가운데,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등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금)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20일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시행을 반 년 더 유예하면서 연말로 다시 미뤄진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극심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제도 시행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등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로 보증금을 음료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부과하도록 해 판매자가 금액을 책정할 때 원자재값 상승 이외의 보증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플라스틱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의 차등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개인컵 사용을 늘리는 방안과 반환된 컵의 재활용 방안 모색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 등 반환장소 확대 ▲미반환보증금 등을 활용한 1회용컵 소각·매립비용 지원 ▲소비자 홍보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경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음료가격 인상 억제방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반환장소 확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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