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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간호법 제정안' 쟁점사항 심의

    기사 작성일 2022-04-27 20:56:54 최종 수정일 2022-04-27 2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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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27일(화)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간호법 제정안' 3건 통합심사…여야, 법률 제정 필요성 공감대
    '간호사는 의사 보조'…자긍심 깎는 의료법상 표현 개정 등 논의
    "문제 있지만 한 단계씩 나가야"…'보조' 표현 유지 의견도 제기
    '의사 처방 받아 진료 허용'에는 이견…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

    큰 틀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 제시

     

    27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7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27일(수)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심의했다.

     

    소위원회는 김민석(「간호법안」), 서정숙(「간호법안」), 최연숙(「간호·조산법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심사했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조정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직역 갈등을 100%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위원회 상정 이후 1년이 경과한 데다 지난해 8월 공청회와 11월 법안소위 및 올해 2월 법안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사항을 놓고 집중 검토가 이뤄졌다.

     

    최대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보조'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민석 의원안과 최연숙 의원안은 이를 '의사의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하도록 했고, 서정숙 의원안은 '처방'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라는 단어가 법률에 규정돼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간호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표현이다. 간호사 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며 "이것(의료법)이 1962년에 제정됐는데, 일본의 잔재같은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보조'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여러 의원들이 동의했다.

     

    다만 일부 문제에도 기존 「의료법」 체계를 너무 벗어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참에 더 진보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현 갈등 구조를 최소화하면서 한 단계씩 나가야 한다"며 "다른 근간을 흔들고 직역갈등을 조정해야 하니 '보조'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 하에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가 자리를 비울 때 간호사가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빈번하다. 의사가 미리 처방전을 써두면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의사가 항상 병동에 상주할 수 없는 여건상 이런 상황을 합법의 테두리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일부에서 강한 우려를 했다. 면허만 가진 의사가 간호사의 요구대로 처방전을 써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각지대나 일부 악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섣불리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옆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간호법의 우선적용 조항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 관계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지도 규정 등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한 끝에 현행 「의료법」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핵심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직역 간 합의를 존중하려는 방향이다.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문구를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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