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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발간

    기사 작성일 2022-02-15 13:13:21 최종 수정일 2022-02-15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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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범죄인 구금 대신 사회 내 형집행 위한 보조수단 활용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자 낙인으로 인식돼 법률의 실제 간 간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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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3호(통권 제184호) 『전자감독제도 관련 미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발간했다.

     

    전자발찌로 상징되는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해 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형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범죄인에게 보호관찰, 재택구금 등의 사회 내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한다. 독일은 6개월 이상 구금을 선고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소위 '행장감독' 집행 시 전자감독을 부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경미한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 '전자감독 재택구금형'을 포함했다.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는 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사회에 복귀한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부과되는 독립된 형사제재의 형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또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률의 실제 간에 간격이 생겼다.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같이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자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가 2020년 개정을 통해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감독을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 만큼, 동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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