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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감염병 격리자 투표권 보장 등 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2-14 16:18:22 최종 수정일 2022-02-1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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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투표소 오후 6시~7시 30분 별도 운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에 실시할 예정
    농·산·어촌 등 교통약자, 방역당국 허가시 오후 6시 이전 투표 가능
    총선·지선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공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이어 청년정치 활성화 기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 결의안 등 2건도 처리

    박병석 의장 "조속히 추경안 심사 마무리해 주실 것 부탁 드려"

     

    14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확진·접촉으로 격리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4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14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확진·접촉으로 격리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진자·밀접접촉자(격리자 등)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선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3월 9일) 사이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20대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선 참여가 용이해졌다.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했다.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에 실시되며,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로 연장된 투표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의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또 격리자 등에게 거소·선상투표를 보장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만 39세 이하)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30%를,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국가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중 5%를 반드시 청년정치발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총선·지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만 18세), 정당가입 연령 하향(만 16세)에 이어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촉진해 청년정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은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2006년 일본에서 환수)과 조선왕족의궤(2011년 일본에서 환수)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국유문화재로 국가 관리가 원칙이므로, 보관 장소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동원 자료 반영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의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의결 직후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심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절박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열어 조속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여야와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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