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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오후 6시~7시30분 연장운영

    기사 작성일 2022-02-10 19:49:47 최종 수정일 2022-02-11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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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10일(목) 제393회국회(임시회) 제8차 전체회의
    투표소 운영 1시간 30분 연장…격리된 유권자 참정권 보장
    확진자·격리자에게 '오후 6시~7시30분' 별도 투표 시간 마련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에 실시 예정
    농·산·어촌 등 교통약자인 경우 방역당국 허가시 낮 투표 가능
    감염병 격리자도 거소·선상투표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
    '정치자금법' 함께 의결…청년후보자 공천한 정당에 보조금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목) 정개특위 제393회국회(임시회) 제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목) 제393회국회(임시회) 제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0일(목) 제393회국회(임시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접촉으로 격리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정민, 정청래, 조해진,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반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에 실시되며, 투표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3시간 연장(오후 9시까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선거사무를 실행하는 지방행정 현장인력들의 피로 호소와 이에 따른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1시간 30분 연장' 절충안에 합의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확진이나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가 농·산·어촌 등 교통약자인 경우 지정된 투표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장된 투표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의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해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도 거소·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거소·선상투표 대상은 병원·요양소·교도소 등 폐쇄된 시설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돼 있으며, 신고방법도 우편 또는 직접제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거소투표 대상에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시설 격리자'를 명시하는 한편, 신청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경태, 김병욱, 노웅래,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만들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첫 선거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가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중 5%를 반드시 청년정치발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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