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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괄상정…지선 선거구 획정 등 심사 착수

    기사 작성일 2021-12-23 10:48:03 최종 수정일 2021-12-23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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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23일(목)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공직선거법과 정치 관계법 각각 심사할 2개 소위원회 구성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등 심사

    청소년 정당 가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 대체토론 진행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3일(목)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23일(목)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3일(목)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총선거·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확성장치 소음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9일(목) 위원장(김태년)과 여야 간사(김영배·조해진)를 선임하고 내년 5월 29일까지 예정된 활동에 들어갔으며, 14일(화)에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정치자금법과 정치 관계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간사로 조해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총 18인(위원장 포함 여야 9인 동수)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위원 가운데 소위원회 정수는 여야 각 5인씩 10인으로 하되, 위원 선임과 운영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김태년 위원장, 김영배·조해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3일(목)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3일(목)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정부가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같은 연령(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것을 재확인하면서 "청소년의 정당가입 제한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6세 이상 미성년의 투·개표 참관에 관한 사항도 개정의견으로 냈다"며 "18세 선거권이 되면서 고3 학생들이 선거 참여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모의투표가 문제가 됐다.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등가성을 우선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없이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정부 측 입장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찬성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농촌의 지역대표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시)의원정수 확대를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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