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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세법개정안 토론회…국회 심의방향·주요쟁점 논의

    기사 작성일 2021-11-02 14:30:06 최종 수정일 2021-11-0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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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1일(월)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에 초점…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필요
    與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한 세제지원 중요"
    野 "조세지출의 단순 일몰연장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토론회 결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심의에 활용 예정

     

    1일(월) 오후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국회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일(월) 오후 국회의정관 3층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임익상(왼쪽)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1일(월) 오후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국회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정부, 학계의 발제자·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익상 처장은 개회사에서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제1주제 발제에서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기본방향 아래 수립된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부담 귀착 등 특징을 설명했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제2주제 발제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개편"이라고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구고령화·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등 조세정책 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형 경제전환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중요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의 단순 일몰연장을 중심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세제도를 원칙에 기초해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위원은 "탄소중립 촉진·취약계층 보호 등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근본적인 조세지출 재정비와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시 세부담 역진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으로서 일부 감세형 세법개정으로 평가한다"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제의 방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수 감소형으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의무지출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축소 등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해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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