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오피니언

    홈으로 > 정책마당 > 정책 오피니언

    이종배 예결위원장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1-11-01 10:49:23 최종 수정일 2021-11-01 10:52:2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보 2021년 11월호 특집 '202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2020년 본예산 9.1%, 2021년 본예산 8.9% 보다는 일부 감소한 수치이나, 2015~20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8%였음을 고려할 때, 2020년부터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는 재정적자도 크게 늘렸다. 2022년도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6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수지)는 △94.7조 원 적자로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각각 평균치인 △27.3조 원, △69.0조 원 보다 더 큰 적자폭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추이를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680.5조 원(결산 기준)에서 2022년 1천68.3조 원으로 연평균 9.4%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50.2%로 14.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2017년 국가채무 규모가 연평균 6.2% 증가했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6%에서 36%로 3.4%p 상승한 추세에 비추어보면,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위기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 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강화하고, 조세지출 관리 등 수입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재정계획에 적자 재정 정상화 노력 필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2년 △4.4%에서 2025년 △4.6%로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0.2%에서 2025년 58.8%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기간 초반부터 후반까지 적자 재정 규모 및 국가채무비율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IMF는(세계경제전망보고서, 2021)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이 2022년 이후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주요국은 향후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기계획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시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해온 만큼, 향후 경기회복이 예측되는 시기에는 적자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 도입 시급

     

    IMF는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G20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사회안전망이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 5년 뒤인 2026년 국가채무 비중은 69.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증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953조 원까지 늘어나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야 해,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정부가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별도의 구속력이 없어 중기재정운용목표로서 관리재정수지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자주 완화시키고 있다. 재정운용계획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등을 규정하는 '재정건전화법안' 등을 발의,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