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0-05 10:51:02 최종 수정일 2021-10-05 10:52:48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유통업법 순으로 위반 사례 많아
현대차, 롯데, 엘에스,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네이버 순
"ESG 경영 중요성 부각…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 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23건, 5천70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5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진선미(사진·서울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천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건(909억원), 2018년 60건(1,402억원), 2019년 33건(285억원), 2020년 68건(1천602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1천509억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9년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천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478억원), 엘에스(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씨제이(207억원), 세아(194억원) 순이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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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