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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임종성 의원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 건수 5년간 4천698건"

    기사 작성일 2021-10-01 09:59:01 최종 수정일 2021-10-01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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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감독 등 올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한 경우 9%에 불과
    "적발되지 않은 미보고·은폐 더 많을 것…체계적인 감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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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사진·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4천698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222억 3천700만원에 달한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2018년 801건, 2019년 911건, 2020년 850건이 발생하는 등 산재 미보고·은폐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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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2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나,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 건수는 올해 전체 적발 건수의 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산재발생 보고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라며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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