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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진성준 의원 "미성년 임대소득자 급증…변칙상속·증여 조사해야"

    기사 작성일 2021-09-23 16:34:18 최종 수정일 2021-10-01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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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2천842명, 1년간 임대수익 559억원 신고…1인 평균 1천966만원
    미성년 임대소득자 매년 증가세…2015년 1천795명→2019년 2천842명

    "임대소득세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 합산해 과세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성년 임대소득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들이 거둬들이는 임대소득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목적의 변칙적 상속·증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사진·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 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1천795명이었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9년 2천842명으로 58.3%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같은 기간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늘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았다. 2019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 1인이 벌어들인 임대료 수입은 1천966만원, 성인 1인은 1천893만원이었다. 임대소득자 증가율과 임대소득 증가율 모두 미성년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현황. (자료=진성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현황.(자료=진성준 의원실)

     

    진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 변칙상속·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임대소득세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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