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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노동자 노후대책 토론회…"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해야"

    기사 작성일 2024-01-23 14:33:09 최종 수정일 2024-01-2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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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화) 한정애·강은미·강성희 의원 '특고노동자 노후대책 실태조사' 토론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특고노동자(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국민연금은 사각지대
    특고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자 67.03%…미가입자 77.54% 사입자가입시 가입 의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근로자 각각 4.5%, 지역가입자는 9% 전액 부담
    제도 도입 위해 특고노동자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 의원 "국민연금 제도개선 이뤄진다면 특고노동자 노후대책에 큰 진전 있을 것"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다.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희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노동자 77.54%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1대국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인 국민연금은 현재 특고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이 실장은 "노후 소득보장 정책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공적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특고노동자는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정책에서도 회색지대에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직장 가입이 제안되는 등 특고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연금액 현실화를 위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비스연맹 내 노동조합 중 특수고용 직군(택배·대리운전·학습지·방과후강사 등) 1천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67.03%, 미가입자는 23.33%, 납부유예자(실직·휴직 등의 사유)는 9.64%로 집계됐다. 가입형태는 지역가입자가 87.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근로자가 각각 4.5%를 납입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고노동자 국민연급 가입 평균 기간은 12.38년, 월평균 납부액은 11만 4천400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직장인 평균임금 333만원을 기준으로 한 납부액(납입률 9%)인 29만 9천7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노동자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59.64%)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아서'(16.73%), '노후보장에 도움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9.82%) 순으로 조사됐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특고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고노동자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는 임시직·일용직·특고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전형근로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말한다"며 "제대로된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하는 등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등 노동의 종속성은 물론 노무제공관계의 전속성이 큰 업종에서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사업장가입자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특고노동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장가입자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등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한 것을 국민연금으로 확대해 사회보험정책과 노후대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특고노동자들의 노후대책 마련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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