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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진단 토론회…"연금 충당금 포함시 정부부채 GDP 110%"

    기사 작성일 2024-01-18 15:16:51 최종 수정일 2024-01-18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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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목) 이상민·안철수 의원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IMF·OECD 등 국제기준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 충당부채를 확정부채로 간주
    일반정부부채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시 GDP 대비 110.6%로 2배 증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치인 50%대를 준거로 해야"
    재정건정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 의원 "재정건전화 기반 강화 위해 지출관리, 재정준칙 도입, 사회연금 개혁 필요"
    안 의원 "3대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혁파해 기업 혁신의 토대 만들어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민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을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상회해 좀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민간기업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확정부채인 것처럼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군인, 공무직에 대한 충당부채는 확정부채로 간주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살림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흔히 사용하지만 국제비교를 할 경우에는 일반정부부채(D2)를 적용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일반정부부채(D2)는 D1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을 추가한다. D2에 비금융공기업을 추가하면 공공부문부채(D3)로 집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부채(D2)는 1천157조 2천억원으로 GDP 대비 53.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1년)과 비교해 부채규모는 90조 9천억원, GDP 대비 비율은 2.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옥 교수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정부부채(D2)에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지침을 보면 정부가 고용주로서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충당부채는 확정부채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일반정부부채(D2)를 국가간 비교할 때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 6개국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GDP 대비 57.1%로,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부부채(D2)를 포함하면 GDP 대비 비율은 총 110.6%로 급증한다. 1년간의 국내총생산을 모두 나라살림 빚을 갚는데 써도 부족하다(GDP 대비 비율 100% 이상)는 뜻이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비(非)기축통화 국가들의 평균치인 50%대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며 "2070년을 목표연도로 10년 단위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는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하일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박 교수는 "느슨한 정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을 2%로 낮추는 등 지출준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준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생산을 객관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주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체되고 있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혁파로 기업 혁신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고령화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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