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0-08 15:12:01 최종 수정일 2021-10-08 15:12:01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 7조 4천738억원으로 집계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회피 수단으로 활용
10세 미만 대상 8천375건, 재산가액 1조 2천970억원
상위 10%가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 차지
"자산양극화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 필요"
최근 5년간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규모는 7조 4천738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증자가 10살 미만의 영유아·어린이인 경우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사진·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금) 밝혔다.
세대생략증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절세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19% 수준으로 일반증여(18%)와 차이가 거의 없어 증여단계를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난 2016년 6천230건, 증여가액 기준 9천710억원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1만 1천237건, 1조 7천515조원으로 각각 80% 증가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결정세액) 규모도 1천690억원에서 3천328억원으로 96% 뛰었다.
증여 대상이 10살이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해 2천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세 미만 세대생략증여는 1천976건, 2천60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10세 미만 대상 세대생략증여는 8천375건, 재산가액만 1조 2천970억원이었다.
전체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20~29세 청년층으로 5년간 2조 2천900억원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세대생략증여(7조 4천738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30~39세(1조 3천22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5년간 상위 10% 구간의 증여재산가액은 3조 3천97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계와 청년의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의 대물림에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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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